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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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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제7장 영업

식품위생법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48-6 (Establishment, etc. of the Integrated HACCP Management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기록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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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제48조의4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f어v브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may메이 hold호울드 and앤드 use유스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relatedr릴레이티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o소우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intend인텐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s애즈 HACCP-certified핵프-서터f파이드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can캔 use유스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fficiently.이f피션틀리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f어v브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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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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