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함께 보기: 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제3조삭제
제4조위해평가의 대상 등
제5조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5조의2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제6조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제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8조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제9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제10조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제10조의4삭제
제11조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제12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13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14조식품등의 재검사
제15조삭제
제16조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제17조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제17조의2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제18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제19조삭제
제20조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제21조영업의 종류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제24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제26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제26조의3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제27조식품위생교육의 대상
제27조의2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제28조영업의 제한 등
제29조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제30조책임보험의 종류 등
제31조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제32조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제32조의2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35조삭제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7조삭제
제38조교육의 위탁
제39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3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3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40조위원의 직무
제41조회의 및 의사
제42조의견의 청취
제43조분과위원회
제44조연구위원 등
제45조간사
제46조수당과 여비
제47조운영세칙
제48조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제49조설립인가의 신청
제49조의2공제회 설립인가 등
제50조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0조의3삭제
제50조의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제50조의5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1조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제52조허가취소 등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53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5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55조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제56조기금의 귀속비율
제57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제58조위반사실의 공표
제59조식중독 원인의 조사
제60조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제61조기금사업
제62조기금의 운용
제63조포상금의 지급기준
제64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4조의2정보공개
제65조권한의 위임
제6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규제의 재검토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모범업소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20898호, 2025. 4. 1. 공포, 2028. 7. 1. 시행)됨에 따라, 모범업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br>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범위를 종전의 위생상태 평가 업무 외에 위생등급 지정 및 지정받은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업무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