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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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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제6장 검사 등

식품위생법 제19조의4(검사명령 등)

Food Sanitation Act, Article 19-4 (Inspection Orders,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명(이하 "검사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5.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rvests,하v버스츠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processes,프r라세시즈 uses,유시즈 cooks,쿡스 stores,스토즈 subdivides,서브더v바이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to투 have해v브 it잇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어 foodf푸드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harmful함f플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cannot캐낫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roughθ쓰r루 inspection,인스펙션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instead:인스테드

1.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등

1.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harmful함f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ve해v브 been빈 detected디텍티드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2. 삭제<2015.2.3>

2. Deleted.딜리티드 <2015.2.3>

3. 그 밖에 국내외에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

3. Other어ð더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about어바웃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over오우v버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hazards해저즈 have해v브 been빈 or오 are아 raisedr레이즈드 at앳 home홈 or오 abroad.어브r로드

② 검사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의 범위, 제출 자료 등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3)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ood,f푸드 etc.엣세터r러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orders오더즈 and앤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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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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