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제1조의3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의 수립
제1조의4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제2조복제ㆍ공연 등 내역의 제출
제3조보상금수령단체의 지정
제4조보상 관계 업무 규정
제5조회계
제6조지정의 취소
제7조보상금 분배 공고
제8조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8조의2미분배 보상금의 적립비율
제9조교육기관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0조정당한 범위 등의 기준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제12조복제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제13조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14조시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4조의2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5조청각장애인 등의 범위
제15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ㆍ변환 등이 허용되는 시설 및 대체자료의 범위
제16조녹음물 등의 보존시설
제16조의2문화시설의 범위
제16조의3상당한 조사의 기준
제16조의4저작물의 이용 중단 요구
제16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 및 결정 절차
제16조의6저작물 관련 정보의 게시 등
제17조출처 명시의 방법
제18조상당한 노력의 기준
제19조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제20조의견제출 등
제21조승인의 통지 등
제22조승인신청의 기각
제23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23조의2보상금의 청구 절차
제23조의3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승인
제23조의4보상금의 공탁
제24조등록 사항
제25조신청주의
제26조등록신청
제27조저작권등록부 기재 등
제27조의2신청의 반려방법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제27조의4등록공보의 발행 등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제28조등록증의 발급 등
제29조삭제
제30조등록 사항의 변경 등
제31조삭제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
제3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7조인증 절차 등
제38조저작재산권자의 표지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
제39조실연자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관련 협의 기간
제39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제39조의3표준적인 기술조치
제40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
제41조복제ㆍ전송의 중단 통보
제42조복제ㆍ전송의 재개 요청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제44조수령인의 지정과 변경의 공지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제44조의3정보 제공 청구의 절차
제44조의4정보 제공의 절차
제45조권리자의 요청
제46조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
제46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제47조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신청 등
제48조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제49조사용료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제51조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
제51조의2통합 징수
제51조의3운영의 공개
제52조보고
제52조의2조사
제53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제5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5조과징금의 사용절차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5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7조의3위원의 해촉
제58조위원의 대우 등
제59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9조의2알선
제60조조정부 구성 및 운영
제61조조정의 절차 등
제62조출석의 요구 등
제63조조정의 불성립 등
제64조감정절차 및 방법 등
제65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제66조저작권정보센터 조직 및 운영 등
제67조예산 및 결산 등
제67조의2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67조의3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7조의4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7조의5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8조업무의 위탁
제69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절차와 방법
제70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 업무의 위탁 등
제71조수거ㆍ폐기ㆍ삭제ㆍ출입ㆍ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 등
제72조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삭제명령 등의 심의절차와 방법
제72조의2경고 또는 삭제 등의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3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4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5조치 결과 통보의 절차와 방법
제72조의6시정권고 절차 등
제72조의7긴급차단의 절차 등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제74조삭제
제75조기증 절차
제76조관리단체의 지정 등
제7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6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7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불법복제물 등의 단속 및 수거ㆍ폐기ㆍ삭제 제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등이 불법복제물 등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8. 11.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의 출입ㆍ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위반 시 3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