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3(등록신청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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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