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27조의5(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등)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제목개정 2020.8.4][제34조에서 이동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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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8.4>
[제목개정 2020.8.4][제34조에서 이동 <2020.8.4>]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