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44조의2(청구할 수 있는 복제ㆍ전송자 정보의 범위)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성명
2. 주소
3. 해당 복제ㆍ전송자의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본조신설 2011.12.2]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103조의3제1항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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