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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0조(관리 저작물등의 목록 작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0 (Preparation of Lists of Managed Works, etc.)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관리 저작물등의 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7.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managed매니지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저작물등의 제호

1.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2. 저작자,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 또는 방송사업자,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성명 등

2. Names,네임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uthor,오θ써 performer,퍼f포머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phonogramsf파너그r램즈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producer프r러두서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3. 창작 또는 공표 연도, 실연 또는 고정(固定) 연도, 제작 연도

3. Year이어 of어v브 creation크r리에이션 or오 making메이킹 public,퍼블릭 year이어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fixation,f픽세이션 and앤드 year이어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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