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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2조의2(조사)

① 법 제108조제3항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은 필요한 범위에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공인회계사 또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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