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저작권법
Copyright Act 영어 조문 194개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5조2차적저작물 제6조편집저작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제2절 저작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제10조저작권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공표권 제12조성명표시권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제17조공연권 제18조공중송신권 제19조전시권 제20조배포권 제21조대여권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37조출처의 명시 제37조의2적용 제외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제63조의2준용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보호받는 실연ㆍ음반ㆍ방송 제64조의2실연자 등의 추정 제65조저작권과의 관계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성명표시권 제67조동일성유지권 제68조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9조복제권 제70조배포권 제71조대여권 제72조공연권 제73조방송권 제74조전송권 제75조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7조공동실연자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복제권 제79조배포권 제80조대여권 제81조전송권 제82조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제83조의2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복제권 제85조동시중계방송권 제85조의2공연권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ㆍ양도ㆍ행사 등
제87조저작인접권의 제한 제88조저작인접권의 양도ㆍ행사 등 제89조실연ㆍ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90조저작인접권의 등록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제92조적용 제외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제95조보호기간 제96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ㆍ행사 등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저작물의 영상화 제100조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제101조영상제작자의 권리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제101조의3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101조의4프로그램코드역분석 제101조의5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제101조의6삭제 제101조의7프로그램의 임치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3조복제ㆍ전송의 중단 제103조의2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제103조의3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제104조의4암호화된 방송 신호의 무력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5라벨 위조 등의 금지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ㆍ예방 청구 등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의2이용허락의 거부금지 제107조서류열람의 청구 제108조감독 제108조의2징계의 요구 제109조허가의 취소 등 제110조청문 제111조과징금 처분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제112조의2위원회의 구성 제113조업무 제113조의2알선 제114조조정부 제114조의2조정의 신청 등 제115조비공개 제116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117조조정의 성립 제118조조정비용 등 제118조의2「민사조정법」의 준용 제119조감정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제121조삭제 제122조운영경비 등제8장의2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22조의2한국저작권보호원의 설립 제122조의3보호원의 정관 제122조의4보호원의 임원 제122조의5업무 제122조의6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22조의7사무소ㆍ지사의 설치 등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26조손해액의 인정 제127조명예회복 등의 청구 제128조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제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제129조의2정보의 제공 제129조의3비밀유지명령 제129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제129조의5소송기록 열람 등 신청의 통지 등제10장 보칙
제1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0조의2저작권 침해에 관한 단속 사무의 협조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2조수수료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등 제133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133조의3시정권고 등 제133조의4긴급차단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제135조저작재산권 등의 기증제11장 벌칙
제136조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제139조몰수 제140조고소 제141조양벌규정 제142조과태료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해당 불법복제물에 접근하는 링크 주소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법원은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 범위에서 증액하여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의 수거ㆍ폐기ㆍ삭제 시 현장에 출입하거나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