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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령 제5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Enforcement Decree of the Copyright Act, Article 56 (Chairperson and Vice Chairpersons)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7.22>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take테이크 general제너r럴 charge차지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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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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