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제38조의2(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조정신청)듣기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조정"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