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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영어 조문 113개
함께 보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4조결격사유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삭제 제5조의3삭제 제5조의4삭제 제5조의5삭제 제5조의6삭제 제5조의7삭제 제5조의8삭제 제5조의9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제5조의11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제5조의12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제5조의15운송비용 등 조사 제6조운송약관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제9조결격사유 제9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 제10조의2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ㆍ관리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1조의2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제11조의3삭제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13조개선명령 제14조업무개시 명령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삭제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1조과징금의 부과 제22조청문 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5조운송주선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6조의2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적용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및 화물정보망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30조운송가맹사업자 및 운송가맹점의 역할 등 제31조개선명령 제32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33조준용 규정 제34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4조의2삭제 제34조의3삭제 제34조의4화물정보망 등의 이용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제36조적재물배상보험등 계약의 체결 의무 제37조책임보험계약등의 해제 제38조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제6장 경영의 합리화
제39조경영합리화 등의 노력 제40조경영의 위탁 제40조의2위ㆍ수탁계약의 갱신 등 제40조의3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등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제40조의5위ㆍ수탁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41조경영 지도 제42조경영자 연수교육 제43조재정지원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제46조삭제 제46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6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사업 시행 등 제46조의4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6조의5수용 및 사용 제46조의6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7조삭제 제47조의2실적 신고 및 관리 등 제47조의3삭제 제47조의4화물운송행정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 제47조의5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대책 제47조의6화물운송실적관리자료의 비밀유지 제47조의7화물운송서비스평가 등제7장 사업자단체
제48조협회의 설립 제49조협회의 사업 제50조연합회 제51조공제사업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51조의3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51조의4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제51조의5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제51조의7보고서의 제출 명령 등 제51조의8공제조합업무의 개선명령 제51조의9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제51조의10재무건전성의 유지 제51조의11감독 기준 제51조의1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분쟁조정의 신청 제53조삭제 제54조감독제8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57조차량충당조건제9장 보칙
제58조압류금지 제5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제60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ㆍ감독 제60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등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자료 제공 요청 제62조의2화물차주 등의 협조의무 등 제62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제65조수수료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5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10장 벌칙
제66조벌칙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9조양벌규정 제70조과태료 제71조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등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운송사업자 등이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통합특별시장이 신설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