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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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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3(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3 (Duty to Inform of Truck Safe Freight Rate)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게시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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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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