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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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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6장 경영의 합리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44-2 (Suspension of Subsidy Payments)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2015.6.22, 2021.4.13, 2021.7.27, 2026.5.29>

(1) Where웨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수소판매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falsef폴스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romf프r럼 a어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tailerr리테일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or오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seller셀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making,메이킹 or오 having해v빙 someone섬원 make메이크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어 card카드 used유즈드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or오 prepaid프r리페이드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카드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a어 purchase퍼처스 of어v브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or오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ctual액처월 purchase퍼처스 amount;어마운트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urchased퍼치스트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yð데이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disguising디스가이징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uelf퓨얼 or오 hydrogen하이드r러전 purchased퍼치스트 by바이 other어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theirð데어 own온 use;유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Where웨어 theyð데이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by바이 falsef폴스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or오 (3);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6. Where웨어 theyð데이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evidence에v버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refused,r러f퓨즈드 evaded,이v베이디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②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6.22, 2021.7.27, 2026.5.29>

(2) Where웨어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place플레이스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again어겐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or오 conspire컨스파이어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fuelf퓨얼 purchase퍼처스 cards카즈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functionf펑크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permanently.퍼머넌틀리

③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26.5.2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have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r오 evidence에v버든스 proving프r루v빙 theirð데어 transaction트r랜잭션 recordsr러코즈 to투 check첵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or오 to투 question퀘스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committed커미티드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fuelf퓨얼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or오 conspired컨스파이어드 in인 any에니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5.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2>

(4)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o투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etc.엣세터r러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6.22>

(5)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upon어판 entry엔트r리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entering,엔터r링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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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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