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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14 (Truck Safe Freight Rate Report Center)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지급에 대한 신고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ratesr레잇츠 lower로워 thanð댄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②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Safe세이f프 Freightf프r레잇 Rater레잇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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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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