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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석유광산안전규칙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00001호 · 타법개정
조문
210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3. 제3장 화약류와 발파
  4. 제4장 파이프라인
  5. 제5장 해상시추리그
  6. 제6장 해양생산시설
  7. 제7장 광해방지
  8. 제8장 화기취급
  9.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10. 제10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삭제 제4조구급용구 및 재료 제5조 제6조삭제 제7조안전교육 제8조 제9조공사계획의 승인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제10조시설계획의 신고사항 제11조공사완료신고 등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제13조완성검사신청 등 제14조검사증 제15조작업재개 승인신청 제16조재해 및 사고의 보고 제17조광산보안관의 증표

제3절 석유광산안전규정

제18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제정 제19조석유광산안전규정의 내용 등

제4절 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

제20조석유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등 제21조안전관리자의 선임 제22조안전계원의 구분 및 선임 제23조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선임 제24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해임의 신고 제25조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제26조안전관리자의 관리사항 제27조안전계원의 관리사항 제28조안전감독자의 관리사항 제29조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제30조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안전계원의 준수사항 제32조안전감독자의 준수사항 제33조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제5절 광산안전도

제34조광산안전도의 작성 제35조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제1절 시추탑

제36조시추탑의 기초 제37조시추탑의 다리 제38조고정사다리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제40조사용금지 등 제41조검사

제2절 로프와 캣트라인

제42조로프의 관리 등 제43조안전율 제44조캣트라인 제45조캣트라인의 사용상 주의 제46조검사 등

제3절 시추장치

제47조권양기의 제동벤드 제48조비상차단장치 제49조하중표시장치 제50조로터리호스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제54조이수펌프의 운전상 주의 제55조검사 등

제4절 석유생산장치 및 그 밖의 시설 등

제56조분출방지장치 제57조비상용 이수 등 제58조분출방지장치의 내압기준 및 내압시험 제59조분출방지장치 설치시의 최고사용압력 제60조분출방지설비 및 정두장치의 설치시의 사용제한 제61조자가분출채취장치 제62조샤크라인 제63조석유생산장치의 평행추 제64조가스플랜트 제65조석유저장탱크 제66조가스저장탱크 제67조석유저장탱크 또는 가스저장탱크내에서의 작업 제68조화공법 제69조수압파쇄법 제70조폐정작업 제71조파이프 제72조파이프의 접합 제73조파이프의 내압시험 제74조검사 등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제7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6조화약류의 취급 제77조사용제한 제78조천공총의 관리 제79조준수사항 제80조천공총의 검사 제81조천공총의 운반 제82조준수사항 제83조천공총에 의한 천공작업 제84조준수사항

제4장 파이프라인

제1절 파이프의 설치

제85조지하매설 제86조지상설치 제87조도로밑 매설 제88조도로횡단설치 제89조선로밑 매설 제90조하천의 연안구역내 매설 제91조하천 등 횡단매설 제92조해저설치 제93조내압시험 또는 기밀시험 제94조검사 등

제2절 고압파이프 설치

제95조지하매설 제96조지상설치 제97조도로밑 매설 제98조도로횡단설치 제99조철도부지밑 매설 제100조연안구역안의 매설 제101조철도부지횡단매설 제102조하천 등 횡단매설 제103조해저설치 제104조해상설치

제3절 안전시설

제105조누설검사장치 제106조긴급차단장치 등 제107조안전장치 등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제109조안전용 접지 제110조절연 제111조피뢰설비

제5장 해상시추리그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제112조예항 등 제113조패임의 방지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제115조선체의 경사 제116조선체의 높이 등 제117조해상시추리그의 고정 제118조가변하중 제119조준수사항 제120조준수사항

제2절 전기

제121조발전장치 제122조배전반 제123조전기회로 제124조접지공사 제125조준수사항

제3절 안전시설

제126조안전시설 제127조이수자재 등 제128조연료차단장치 제129조개구부의 폐쇄장치 제130조거주시설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제132조대피훈련 제133조대피시의 조치

제6장 해양생산시설

제134조플랫폼의 구조 제135조패임방지 등 제136조완충장치 제137조준수사항 제138조안전시설 등 제139조긴급차단장치 제140조대피훈련 제141조대피시의 조치

제7장 광해방지

제1절 석유생산 및 매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2조석유생산에 의한 광해방지 제143조폐광시의 조치 제144조매연배출기준 등

제2절 정ㆍ폐수 등에 의한 광해방지

제145조정ㆍ폐수의 배출방지 제146조점토 및 폐석 제147조준수사항

제3절 해저개발의 광해방지

제148조유류 및 폐기물의 배출 제149조유류 등의 배출기록

제8장 화기취급

제150조소화설비 제151조불의 사용제한 제152조설치제한 제153조연기 통로 및 연통 제154조가연성물질 제155조석탄재 처리장 제156조방유벽 및 역화방지장치 제157조정기점검 제158조연소의 방지 제159조소화조직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제1절 전기

제16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61조전기시설의 제한 제162조송전정지 제163조감전방지 제164조경고표시의 게시 등 제165조접지공사 제166조접지선 제167조접지단자 제168조검사 등 제169조과전류보호장치 등

제2절 보일러

제170조보일러 제171조보일러의 설치 제172조보일러청소

제3절 압축기

제173조압축기의 설치기준 등 제174조검사 등

제4절 고압가스

제175조제조시설의 설치기준 제176조제조시 준수사항 제177조고압가스의 저장 제178조고압가스의 저장소 제179조충전기의 이동 제180조소비 및 폐기 제181조검사 등

제5절 아세틸렌용접장치

제182조발생기실의 위치 제183조발생기실의 구조 제184조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기준 제185조지시사항 제186조준수사항

제6절 기중기

제187조브레이크 제188조기준초과 권양의 방지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제190조신호법 제191조승강 및 통행설비 제192조기중기의 제한하중 게시 제193조준수사항

제7절 일반기계장치

제194조위험방지시설 및 관리 제195조기계운전중의 준수사항

제8절 환기ㆍ조명 및 기온

제196조환기 제197조일광 및 조명 제198조기온 및 습도의 측정

제9절 통로 및 작업장

제199조계단의 설치기준 제200조난간 제201조발판 제202조통나무 발판 제203조작업장의 바닥 제204조안전통로 제205조비상통로 제206조표지 제207조물체하강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208조높은 곳에서의 작업

제10장 보칙

제209조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제210조수수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사무 중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제정(대통령령 제35803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및 직급별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br> 가. 산업통상부의 실ㆍ국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2조부터 제15조까지)<br> 산업통상부의 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에 1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자원산업정책국,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에 58개의 과 단위 보조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br> 나.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안 제16조부터 제34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br>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광업등록사무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하부조직과 각각의 세부 업무분장 사항을 정함.<br> 다.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안 제35조 및 제36조,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br> 산업통상부에 783명(정무직 3명, 별정직 7명, 고위공무원단 28명, 3급 또는 4급 20명, 4급 49명, 4급 또는 5급 85명, 5급 282명, 6급 179명, 7급 58명, 8급 28명, 9급 22명, 전문직공무원 18명, 연구직공무원 1명, 전문경력관 3명), 국가기술표준원에 220명(고위공무원단 5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11명, 4급 또는 5급 7명, 5급 40명, 6급 47명, 7급 3명, 8급 14명, 9급 13명, 연구직공무원 77명),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16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3명, 8급 1명), 광업등록사무소에 2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1명, 7급 9명, 8급 1명, 9급 1명),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7명(4급 1명, 5급 3명, 6급 4명, 7급 2명, 8급 4명, 9급 3명),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4명(4급 1명, 5급 3명, 6급 5명, 7급 4명, 9급 1명),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10명(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3명, 9급 3명),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9급 2명),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7명(5급 1명, 6급 3명, 8급 1명, 9급 2명),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8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9명(4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9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34명(4급 3명, 5급 1명, 6급 13명, 7급 8명, 8급 3명, 9급 6명)의 정원을 둠.<br> 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안 제39조 및 별표 7)<br> 산업통상부에 통상정책국 기후에너지통상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br> 마. 산업통상부에 두는 한시정원(안 제40조 및 별표 8)<br> 산업통상부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br><산업통상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