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77조(사용제한)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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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3장 화약류와 발파
유정의 정내에 석유 또는 가연성가스가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을 때에는 화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