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0조(거주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1. 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 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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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3절 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의 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1>
1. 시추장치ㆍ이수탱크 또는 연료 저장탱크의 설치장소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2. 거주하는 총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의 거주시설과 통풍을 유지할 것
3. 긴급시 광산근로자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