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3조(시추이수와 이수펌프)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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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3절 시추장치
이수펌프에는 압력계 및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