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1조(파이프용 승강기 등의 안전율)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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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3절 시추장치
파이프용 승강기, 후크 및 운동활차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