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89조(로프의 안전율)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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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9장 유전의 일반시설 › 제6절 기중기
기중기의 권양용로프의 안전율은 최대정하중의 6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