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131조(분출시 대비훈련)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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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3절 안전시설
해상시추리그의 모든 광산근로자에 대하여 석유분출시를 대비한 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