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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5장 해상시추리그 › 제1절 예항 및 조작 등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14조(착저작업 및 이저작업)

해상시추리그의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잭업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1.5미터를 초과할 때 또는 매초 평균 풍속 10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2. 착저하는 구조의 반잠수형 해상시추리그의 경우 파고가 3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착저작업 및 이저작업을 하지 말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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