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52조(파이프용 승강기에 의한 승강의 금지)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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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3절 시추장치
석유광산근로자는 파이프용 승강기로 승강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