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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4장 파이프라인 › 제3절 안전시설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08조(압력검사장치 등)

①해양에 설치한 고압파이프라인에는 적정한 개소에 압력검사장치 또는 역류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압력검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1>

1. 자가분출압력을 이용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것

2. 펌프 또는 압축기에 의하여 석유를 이송하는 경우 이송압력에 이상이 생긴 때에 자동적으로 펌프 또는 압축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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