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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석유광산안전규칙 › 제1장 총칙 › 제2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석유광산안전규칙 제12조(폐지시설 및 장비의 반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된 시설 및 장비를 작업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해의 우려가 없다고 사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7.1.6>]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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