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광산안전규칙 제39조(비상안전하강기)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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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광산안전규칙 › 제2장 시추 및 석유생산 › 제1절 시추탑
시추탑에서 작업하는 광산종업원의 비상대피가 필요한 경우 시추탑에는 비상안전하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