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Door-to-Door Sales, etc. Act 영어 조문 74개
함께 보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범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5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 등 제6조방문판매원등의 명부 작성 등 제7조방문판매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7조의2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제8조청약철회등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1조금지행위 제12조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다단계판매원 제16조다단계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제21조후원수당 관련 표시ㆍ광고 등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제23조금지행위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제25조소비자 등의 침해정지 요청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제27조주소 변경 등의 공고 제28조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제29조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0조계속거래업자등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등 제31조계약의 해지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제33조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34조금지행위 등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제3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38조공제조합의 설립 제39조공제조합의 감독 제40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1조특수판매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제42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제6장 조사 및 감독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43조의2실태조사 등 제44조포상금의 지급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제45조부당행위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6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47조보고 및 감독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48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49조시정조치 등 제50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 제50조의2동의의결 제50조의3동의의결 절차 제50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제50조의5이행강제금 제51조과징금제8장 보칙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53조전속관할 제54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55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오용ㆍ남용 및 도용 방지 등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제59조벌칙 제60조벌칙 제61조벌칙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등 제66조과태료 제67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