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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조사 및 감독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포상금의 환수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44-2 (Recovery of Rewards)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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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wardr리워드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llecting컬렉팅 evidence에v버든스 by바이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methods,메θ써즈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reports,r리포츠 giving기v빙 falsef폴스 statements,스테잇먼츠 or오 forgingf포징 evidence;에v버든스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2. Where웨어 a어 reward,r리워드 etc.엣세터r러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statute스태춧 forf포 theð더 same세임 cause;카즈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wardr리워드 was워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or오 forf포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must머스트 returnr리턴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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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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