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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7.1
공포
2026.6.16 · 제36416호 · 타법개정
조문
69개

함께 보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3.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4.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5.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6. 제6장 조사 및 감독
  7.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8. 제8장 보칙
  9. 제9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제3조후원방문판매의 후원수당 지급방식 제4조소비자의 범위 제5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제6조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거래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7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사항 제8조방문판매업자등의 신고절차 등 제9조신고의무 제외대상 방문판매업자등 제10조방문판매업자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11조계약서의 기재사항 제12조청약철회등의 제한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제14조청약철회등에 따른 대금 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 결제수단 제15조채무의 상계 제16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 청구 범위 제17조방문판매원등에 대한 의무 부과 수준 제18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19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20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절차 등 제21조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의 규모 제22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3조삭제 제24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는 사유 제25조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재화등의 대금 환급 시 비용 공제 제27조채무의 상계 제28조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의 변경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제30조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 제한 제31조재화등의 배송 등을 위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2조도용 방지를 위한 본인 확인에 필요한 소비자정보의 이용 제33조의무 부과 수준 제34조침해정지 요청권자 및 침해정지 요청의 절차 제35조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기준 제36조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37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금액ㆍ기간 기준 제38조사업권유거래 시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39조그 밖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할 사항 제40조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계약 해지 제한 사유 제41조재화등의 반환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제42조계속거래업자등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3조특수판매업자가 보관ㆍ보존하는 거래기록 등 제44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45조공제조합의 인가 등 제46조출자금 제47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47조의2공제조합의 임원 제47조의3공제조합의 이사회 제48조공제조합의 운영 및 감독 제49조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의 확인방법 등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50조조사반의 구성 등 제50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1조포상금의 지급 제52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 공개 등 제53조평가ㆍ인증 사업의 공정화 제54조보고 의무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

제55조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제56조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제57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5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 조정안 수락 및 이행 시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등 제58조의2동의의결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5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60조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장 보칙

제6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제6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9장 벌칙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표시ㆍ광고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의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가중 등 조정할 수 있는 한도를 기본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 또는 기본과징금 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