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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19 (Limits on Amount of Damages Claimed)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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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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