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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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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보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Door-to-Door Sales, etc. Act, Article 56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제54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대한 감독, 처리ㆍ보고, 조사ㆍ확인, 자료의 제출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handling핸들링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n,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forf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3항 또는 제42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Article아터클 42 (3)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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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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