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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안전법

시행
2026.9.17
공포
2026.6.16 · 제21822호 · 일부개정
조문
209개

함께 보기: 항공안전법 시행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항공기 등록
  3.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4. 제4장 항공종사자 등
  5. 제5장 항공기의 운항
  6.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7.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8. 제8장 외국항공기
  9. 제9장 경량항공기
  10.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11. 제11장 보칙
  12. 제12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용항공기 등의 적용 특례 제4조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 특례 제5조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제6조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항공안전의 날

제2장 항공기 등록

제7조항공기 등록 제8조항공기 국적의 취득 제9조항공기 소유권 등 제10조항공기 등록의 제한 제11조항공기 등록사항 제12조항공기 등록증명서의 발급 제13조항공기 변경등록 제14조항공기 이전등록 제15조항공기 말소등록 제16조항공기 등록원부의 발급ㆍ열람 제17조항공기 등록기호표의 부착 제18조항공기 국적 등의 표시

제3장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제19조항공기기술기준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1조형식증명승인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24조감항승인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6조항공기기술기준 변경에 따른 요구 제27조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제28조부품등제작자증명 제29조과징금의 부과 제30조수리ㆍ개조승인 제31조항공기등의 검사 등 제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제33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

제4장 항공종사자 등

제34조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등 제34조의2자격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 제36조업무범위 제37조자격증명의 한정 제38조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38조의2전문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기량 심사 등 제39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 실기시험의 실시 등 제39조의2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등 제39조의3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39조의4자격증명서의 소지 등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제41조항공신체검사명령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2조항공업무 등에 종사 제한 제42조의2관제적성검사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ㆍ관제적성검사합격의 취소 등 제44조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제45조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제46조항공기의 조종연습 제47조항공교통관제연습 제47조의2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연습등에 대한 연습허가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4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4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48조의3전문교육기관지정서의 대여 등 금지 제48조의4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제48조의5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49조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제50조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등

제5장 항공기의 운항

제51조무선설비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52조항공계기 등의 설치ㆍ탑재 및 운용 등 제53조항공기의 연료 제54조항공기의 등불 제55조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56조승무원 등의 피로관리 제57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제한 제57조의2항공기 내 흡연 금지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제58조의2항공안전관리시스템등 승인의 취소 등 제59조항공안전 의무보고 제60조사실조사 제61조항공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제61조의3항공안전데이터등의 개인정보 보호 제62조기장의 권한 등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4조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 제65조운항관리사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67조항공기의 비행규칙 제67조의2항공기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등 제68조항공기의 비행 중 금지행위 등 제69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제70조위험물 운송 등 제71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제72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제73조전자기기의 사용제한 제74조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 제7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승인 제76조승무원 등의 탑승 등 제77조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제77조의2국가항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8조공역 등의 지정 등 제79조항공기의 비행제한 등 제80조공역위원회의 설치 제81조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82조전시 상황 등에서의 공역관리 제83조항공교통업무의 제공 등 제83조의2항공교통흐름 관리 제83조의3항공교통데이터 수집ㆍ분석ㆍ평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84조항공교통관제 업무 지시의 준수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5조의2항공교통업무증명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85조의3항공교통업무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89조항공정보의 제공 등 제89조의2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등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제1절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0조의2운항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90조의3운항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2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94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3절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제97조의2정비조직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97조의3정비조직인증서의 대여 등 금지 제98조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제99조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8장 외국항공기

제100조외국항공기의 항행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제102조증명서 등의 인정 제103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 제104조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105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제107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

제9장 경량항공기

제108조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 제109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제110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 제111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 제112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의 실시 및 면제 제112조의2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제113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14조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등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15조경량항공기 조종교육증명 제116조경량항공기 조종연습 제117조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18조경량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제119조경량항공기 무선설비 등의 설치ㆍ운용 의무 제120조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준수사항 제121조경량항공기에 대한 준용규정

제10장 초경량비행장치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24조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제125조의2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안전교육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7조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등 제128조초경량비행장치 구조 지원 장비 장착 의무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0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제131조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준용규정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1장 보칙

제132조항공안전 활동 제132조의2대체안전수단의 인정 등 제133조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의 공개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제134조청문 제1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36조수수료 등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 제1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2장 벌칙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제139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으로 인한 치사ㆍ치상의 죄 제140조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41조미수범 제142조기장 등의 탑승자 권리행사 방해의 죄 제143조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제145조운항증명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46조주류등의 섭취ㆍ사용 등의 죄 제147조항공교통업무증명 위반에 관한 죄 제148조무자격자의 항공업무 종사 등의 죄 제148조의2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죄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 제148조의4항공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죄 제149조과실에 따른 항공상 위험 발생 등의 죄 제150조무표시 등의 죄 제151조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제152조무자격 계기비행 등의 죄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 제153조의2항공기 내 흡연의 죄 제154조무허가 위험물 운송의 죄 제155조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 없이 운항한 죄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7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58조기장 등의 보고의무 등의 위반에 관한 죄 제159조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1조초경량비행장치 불법 사용 등의 죄 제162조명령 위반의 죄 제163조검사 거부 등의 죄 제163조의2대체안전수단 인정 등의 위반의 죄 제163조의3비밀유지 위반의 죄 제164조양벌규정 제165조벌칙 적용의 특례 제166조과태료 제1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무인자유기구를 제외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한 제재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