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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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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5장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법 제66조(항공기 이륙ㆍ착륙의 장소)

① 누구든지 항공기(활공기와 비행선은 제외한다)를 비행장이 아닌 곳(해당 항공기에 요구되는 비행장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비행장을 포함한다)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안전과 관련한 비상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한 운영기준에 따르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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