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8조의3(항공안전 의무보고에 관한 죄)듣기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19.8.27][제148조의2에서 이동 <2022.6.10>]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