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90조의4(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0조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유효성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하여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그 분석 결과에 따라 검사의 대상 및 범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 식별 및 위험도 평가 결과
2. 제1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서류 제출 및 검사 결과
3. 운항증명 및 관련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검사 결과
4. 그 밖에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위험도를 분석하는 시스템(이하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험도 분석 및 위험도 분석 결과의 활용, 위험도기반안전감독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