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88조(수색ㆍ구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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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6장 항공교통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ㆍ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