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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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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 제8장 외국항공기

항공안전법 제101조(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항공사업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는 대한민국 각 지역 간을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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