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36조의2(비밀유지 의무)듣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의료 기록 등 개인정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34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업무2. 제40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 업무[본조신설 2022.1.18]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