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53조(무선설비 등의 미설치ㆍ운용의 죄)듣기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