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44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위반에 관한 죄)
① 제48조제1항 단서 또는 제4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그 지정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의 항공종사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항공기등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려준 자
2. 전문교육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 전문교육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교육기관지정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③ 전문교육기관의 교관 또는 교육과정에 있는 사람이 탑재용항공일지에 비행시간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6.5.12]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