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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안전법 › 제7장 항공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 제2절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항공안전법 제96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기사용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제90조, 제90조의2 및 제90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6.5.12>

②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의 인가 등에 관하여는 제93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9.1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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