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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12.30
공포
2025.12.30 · 제01548호 · 일부개정
조문
83개

함께 보기: 항공사업법 ·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3조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제4조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5조항공기취급업의 구분 제6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제7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제8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8조의2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면허 관련 의견수렴 제10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제11조자료제출 등 제12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제13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제14조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5조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6조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제18조사업계획 변경신고 제19조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제20조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22조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제23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23조의2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제24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26조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제2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28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제29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30조재무구조 개선명령 제31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2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2조의2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제32조의3교육비의 반환 제33조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34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5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36조법인의 합병 신고 제37조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제39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1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2조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제43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4조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제45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제46조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제47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제49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제51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3조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5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제56조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제58조수송 금지 군수품 제59조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1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제62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63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제64조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제64조의2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제64조의3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제64조의4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제64조의5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제64조의6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 제64조의7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7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8조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69조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제70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제71조수수료 제71조의2서류의 제출 등 제72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항공운송사업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항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외국과의 항공협정 상에 수송력 등에 제한 없이 운항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운항횟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주 미만 동안의 운항 횟수를 증편ㆍ감편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4주 이상 동안의 운항 횟수를 편ㆍ감편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