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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법 제58조 단서에 따라 군수품 수송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송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 및 수송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국적 및 주소

2. 항공기의 국적ㆍ등록부호ㆍ형식 및 식별부호

3. 수송하려는 군수품의 품명과 수량의 명세

4. 해당 수송이 필요한 이유

5. 해당 군수품을 수송하려는 구간 및 항행의 일시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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