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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