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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자료를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73조제7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3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9.1.3]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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