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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5조(운송약관의 신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

1. 운송약관

2. 운송약관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운송약관 변경사유(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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