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항공교통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의 장소에는 법 제62조제4항제4호에 따른 서류 중 피해구제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만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1. 발권대
2. 공항 안내데스크
3. 항공기 내(법 제2조제39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