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휴업 신고를 하려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